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사모펀드 전수 조사와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조치명령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 제416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손 부위원장은 이어 "시장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는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조사 방법을 결정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