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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보다 접촉사고가 먼저?..."결국 어머니가 숨졌습니다"


입력 2020.07.04 11:18 수정 2020.07.04 11:20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 국민청원 청원인이 유튜브에 올린 사고 당시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유튜브 영상 캡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 국민청원 청원인이 유튜브에 올린 사고 당시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유튜브 영상 캡쳐

서울 시내에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탓에 환자의 이송이 늦어져 결국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3일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국민청원에 따르면, 청원인은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경 어머님의 호흡이 너무 옅고 통증이 심해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며 "응급실로 가던 중 차선 변경을 하다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차 기사분은 환자를 먼저 병원에 모셔다드리고 사건을 해결하자고 했지만, 택시 기사는 사건 처리를 먼저 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블랙박스에 찍혔고 가벼운 사고니 사건 처리는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재차 택시기사를 설득했지만, 택시기사는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키고 빨리 가려는 거 아니야? 이거 처리부터 하고 가라"고 막아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응급차 기사와 택시기사의) 말다툼은 대략 10분간 계속해서 이어졌고 다른 119 구급차가 도착을 했다"며 "어머님은 무더운 날씨 탓에 쇼크를 받아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우여곡절 끝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어머님은 눈을 뜨지 못하고 단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 밖에 없다고 하니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면서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달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청원인은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올린 유튜브 링크도 첨부했다. 해당 영상은 조회수 16만을 기록했다. 청원글은 30만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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