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범행에 실패한 뒤 해당 여성을 허위로 고소까지 한 택시기사가 구속기소 됐다.
6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준강간 미수, 감금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A(47·남)씨에게 무고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밤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사불성인 B씨를 태우고 주변을 3시간가량 배회하다가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성폭행을 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협을 느낀 B씨는 A씨를 따돌리고 택시에서 뛰쳐나갔고, A씨가 자신을 따라서 택시에서 내리자 그 틈을 이용해 다시 택시 운전석에 올라 황급히 차를 몰고 달아났다. 이후 B씨는 그 길로 전주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충남 논산까지 50㎞ 넘게 운전하다가 한 휴게소 인근에서 3.5t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에야 차를 세웠다.
그런데 A씨는 지난 5월 6일 B씨가 택시를 운전해 도망가면서 나를 들이받았다며 허위 고소까지 했다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하고, B씨의 음주운전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를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