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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최숙현법' 대표발의…선수 부친과 동반 기자회견


입력 2020.07.10 13:49 수정 2020.07.10 13:49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체육계 구타·가혹행위 청산 위한 '제도적 장치'

스포츠윤리센터 독립적 업무수행 보장 등 담겨

최 선수 부친 "비극적 사건 더는 발생 않아야"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선수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직장 운동부 감독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선수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직장 운동부 감독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 구태를 청산하기 위한 '최숙현법' 발의에 나선다.


이용 통합당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구타와 가혹행위 끝에 유명을 달리한 고 최숙현 선수의 부친 최영희 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고 최숙현법'을 고인의 아버지 최영희 씨와 함께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용 의원이 대표발의할 '최숙현법'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독립적인 업무수행 보장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기관·단체 임직원 파견 요청 권한 부여 △폭력·성폭력 신고자에 대한 빠른 긴급 보호 조치와 조사 착수 △신고자와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설치와 운영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방해·취소 강요·조사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징계요구권 부여 등이 담긴다.


이용 의원은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계 성폭력·폭력 문제 전담기관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올해 8월부터 운영될 예정이지만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대표발의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과 의무를 확대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조항을 넣겠다"고 밝혔다.


최숙현법을 대표발의할 이용 의원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 감독 출신이다. 이날 이용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한 고 최숙현 선수의 부친 최영희 씨는 "우리 딸은 어디 하나 호소할 곳이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비극적인 사건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용 의원과 최영희 씨는 가해 혐의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의 중요성도 지적했다.


이용 의원은 "(가혹행위를 주도한) 감독과 선수가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영구제명의 징계를 받았지만, 이와 별개로 힘든 법적 다툼을 해야 한다"며 "유족,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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