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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자가격리 위반 확진 어린이집 원생 어머니 고발방침


입력 2020.07.12 14:58 수정 2020.07.12 14:59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교사 확진 판정에 따라 자가격리 지침이 내려진 국방부 어린이집의 학부모가 원생인 자녀를 데리고 수차례 무단 외출한 사실이 확인돼 방역당국이 고발할 방침이다.ⓒ연합뉴스 교사 확진 판정에 따라 자가격리 지침이 내려진 국방부 어린이집의 학부모가 원생인 자녀를 데리고 수차례 무단 외출한 사실이 확인돼 방역당국이 고발할 방침이다.ⓒ연합뉴스

방역당국이 교사 확진 판정에 따라 자가격리 지침이 내려진 국방부 어린이집의 학부모가 원생인 자녀를 데리고 수차례 무단 외출한 사실이 드러나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는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일산동구 백석동에 거주하는 A군(고양시 74번)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사실이 확인돼 A군의 어머니 B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씨는 자가격리 대상인 A군을 데리고 자신의 차를 이용해 지난 7∼9일 매일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의 외할머니댁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8일에는 일산동구 중산체육공원과 중산동의 편의점에 들렀고 지난 9일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용산구보건소에 들렀다가 일산동구 백석동의 치킨집, 편의점, 약국 등을 방문했다.


앞서 A군은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로부터 용산 49번 확진자(국방부 어린이집 교사)의 접촉자라는 연락을 받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2주간의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지난 9일 실시한 코로나19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A군은 현재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A군의 가족 6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A군의 접촉자 2명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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