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토스-네이버, P2P 투자자 모집 금지…광고시 '투자정보 확인' 알려야


입력 2020.07.20 12:00 수정 2020.07.20 16:58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당국, 내달 온투법 시행 앞두고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 예고

일반개인투자자 투자한도 업체당 1천만원 '제한'…투자금 관리도 강화

P2P 투자 한도 관련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

앞으로 토스와 카카오, 네이버 등 유수의 모바일 금융 플랫폼들이 P2P대출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를 상대로 직접 투자정보를 확인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또한 해당 플랫폼에서 P2P 관련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투자자 본인 확인정보를 P2P업체에 제공하는 등 일체의 모집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P2P법 시행 후 1년 간 기존 영업업체에 대해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등록업체와 미등록 업체 간 규제차익 해소 및 이용자 보호에 방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P2P업체들은 부실채권 매각 및 연체율 15% 초과, 금융사고 발생과 같은 중요한 사항이나 청산업무 처리절사에 대해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또 각 상품 유형별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상세히 규정하고 투자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서류 교부를 의무화했다.


불건전 영업행위에도 제동을 걸었다. 이에따라 P2P업체는 투자상품과 해당 상품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대출 만기와 금리, 금액을 일치하도록 하고 차입자 정보제공 등과 관련해 특정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고객 유치 등 과정에서 과도한 리워드나 투자자를 대상으로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약속 및 일체의 행위 또한 할 수 없다.


아울러 대출채권이나 원리금수취권과 같은 자산을 담보로 한 P2P대출과 투자상품 취급이 제한되며 대부업자 또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P2P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다만 어음 및 매출채권 담보대출, 대부업 가운데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광고 관련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 플랫폼들은 투자자가 P2P업체에서 투자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할 것을 권고해야 하며 투자자가 P2P업체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상품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해당 플랫폼을 통해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투자자 모집행위도 금지된다.


이와함께 투자금 관리기관을 은행과 증권사,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저축은행(2년간 BIS 비율 10% 이상) 등으로 한정하고 예치된 투자금은 제3자가 상계하거나 압류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일반개인투자자의 업체당 투자한도 또한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부동산 관련 1000만원→500만원)으로 하향조정되며, 법인투자자 등의 상품당 투자비율 역시 대출금액의 40%로 제한된다. 투자한도의 경우 P2P법상 시행일이 내년 5월 1일로 예정된 만큼 법 시행 전까지는 P2P법 상 등록업체 역시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내달 중 금감원 행정지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 시행일인 8월 27일부터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행령 등 하위규정 역시 법제처 협의 등을 거쳐 법 시행일에 맞춰 공포·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당국은 P2P금융 제도화에 앞서 약 240여 국내 P2P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체 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법 시행 전일까지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적격업체에 한해서만 등록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미제출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및 폐업 안내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업 등록신청은 법 시행일부터 가능하다"면서 "다만 기존 P2P대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 관련 사전안내(컨설팅)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