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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야외 운동기구에도 KC 부착 의무화


입력 2020.07.26 11:00 수정 2020.07.26 10:47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국표원, 야외 운동기구 안전확인 품목 신규 지정


야외 운동기구 종류 및 형태 일부 예시. ⓒ국가기술표준원

내년부터 생활체육시설로서 공원, 등산로 등에 설치하는 야외 운동기구도 국가통합인증마크(KC) 부착이 의무화 된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야외 운동기구는 팔돌리기, 파도타기, 노젓기, 달리기, 오금펴기, 역기내리기, 철봉운동, 평행봉, 허리돌리기, 거꾸로 매달리기 등 야외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통칭한다.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은 다음달 중 고시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재료, 표면처리, 외형구조, 하중견딤, 신체끼임 방지, 미끄럼 방지, 내부식성 등 구조×설계 요건 ▲운동지침, 기구 주요기능, 안전 정보 등 표시사항 요건 등이다.


시행규칙 개정령과 다음달 중에 고시예정인 안전기준은 1년이 경과한 내년 7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행일 이후부터는 제조·수입업자는 제품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신고를 한 후, 제품에 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야외 운동기구는 매년 6000대 이상씩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제품 안전성이 일부 미흡해 손가락, 목, 발 등 신체 끼임,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햇빛, 눈, 비 등에 노출로 제품 노후화로 인한 사고 우려도 지적돼 제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돼왔다.


국표원은 올해 하반기에 업계 간담회·설명회 등을 열고 안전기준 상세내용, 야외 운동기구 실태조사 결과 개선 필요 항목 등을 안내해 제조·수입업자들이 야외 운동기구 인증제도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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