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낀 저축은행 주담대에도 LTV 규제 적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탈세의심 건이 555건, 용도 외 유용 등 대출규정위반 의심 건이 37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211건 등"이라고 전했다.
그는 "실거래 조사결과에 따른 위법의심 건은 각각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통보해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실거래 조사와 별개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온라인 집값 담합, 부정 청약,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며 "수사결과 30건을 형사입건하고 그 중 15건은 검찰송치를 완료했으며, 395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청도 지난 7일부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재건축·재개발 조합 비리 등 5대 중점 대상을 지정하고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라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69건을 단속하는 등 부동산시장 내 불법 교란행위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 금지 방안이 다뤄졌다. 최근 저축은행 등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받지 않는 대부업체를 경유해 LTV 한도를 넘는 대출을 취급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다.
홍 부총리는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경우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행정지도 내용이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규제우회 사례도 적극 모니터링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