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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입맛대로' 공수처장 추천할까…지도부 일단 관망


입력 2020.08.26 14:48 수정 2020.08.26 14:51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與 법사위원들, 공수처장 추천 드라이브

'정부여당 단독추천' 가능한 개정안도 발의

野 "절차적·내용적 위헌, 헌재심사가 먼저"

지도부 '코로나 방역 일단 집중'...후순위로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9월 중 공위공직자비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촉구했다. 백혜련 의원과 김종민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당이 어떤 사정이 있든 8월 말까지는 추천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폭우와 부동산 논란 등으로 물밑에 가라앉았던 공수처 설치에 다시 드라이브를 건 셈이다.


특히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법 시행 41일째임에도 공수처 출범은커녕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며 "공수처 출범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법률 개정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르면, 여야 교섭단체에 각각 2명 씩 부여된 추천위원 추천권이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국회 몫 4명'으로 바뀐다. 무엇보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로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은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변경했다. 해당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야당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수처장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요소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먼저 받아봐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패스트트랙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수정돼 통과되는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고, 내용상으로도 수사권과 기소권이 수사대상자에 따라 달라지는 등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 5월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회부돼 심리를 기다리는 중이다.


전날 통합당 유상범 의원은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상대로한 법사위 질의에서 "수사 대상에 따라 기소권만 있거나, 수사권만 있는 기관이 전 세계에 있느냐"며 "고소고발인에게 주어지는 재정신청권을 수사기관이 갖는 게 말이 되느냐. 헌법에 위임되지 않은 채 공수처의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헌재가) 빨리 위헌심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공수처법 개정안'을 당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리진 않은 상황이다. 26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공수처 문제 등 쟁점현안은 특별히 언급되지 않았다. 코로나 방역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본 뒤 공식화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브리핑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제안으로 코로나 관련 법안은 시급성을 감안해 여야가 합의할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숙려기간을 두지 않고 우선 처리하기로 했고 통합당도 합의했다"며 "국회의장이 9월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조금 더 나서달라고 주문했고 양당이 9월 처리할 법안을 선정하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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