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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 성화에'…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입력 2020.08.27 17:03 수정 2020.08.27 17:04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금융위, 임시위원회서 의결…개인 공매도 활성화 제도 개선도

금융위원회 전경(자료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7일 임시금융위회의를 열어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정치권의 압박과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재개에 대한 반발 등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 공매도 금지 조치는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폭락 장세가 이어지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이후 시장에선 공매도 금지 조치가 증시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많았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주식시장을 떠받친 이른바 '동학개미' 열풍의 동력이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코로나 사태 이후 1500선까지 무너졌던 코스피지수는 최근 2000선을 훌쩍 뛰어넘었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역시 6개월 늘렸다. 다만 이번 발표에는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임시금융위회의에 앞서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공매도의 경우 정책당국이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개인 투자자들이 기회의 불공정성을 느끼고 있다면 마땅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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