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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라임 펀드 전액 반환…분조위 권고안 수용


입력 2020.08.27 19:22 수정 2020.08.27 19:25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총 91억원 배상 계획…추후 운용사 및 PBS제공 증권사에 손해배상소송 예정

미래에셋대우가 27일 이사회 논의 결과 라임자산운용 무역펀드와 관련한 금감원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해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대우가 환매가 중단된 라임운용의 무역펀드와 관련한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고, 전액을 고객에게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미래에셋은 27일 개최된 이사회 결과 라임자산운용 무역펀드 판매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하고, 총 91억원의 판매금액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에셋은 분조위 조정결정서에 명기된 내용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 및 PBS제공 증권사 관계자의 재판 과정 등을 참고해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적극적인 고객 보호 방안을 최우선에 놓고 심사숙고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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