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음식점 규제할 듯…사실상 '2.5단계'
경제적 여파 고려한 영향…"3단계는 마지막 카드"
일부 전문가, 3단계에 대한 오해 있다고 지적
"방역, 짧고 굵게 해야…길고 옅으면 피해 커질수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주일 연장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판단할 시점이라고 밝힌 지 반나절 만에 현 정책 유지를 택했다.
정부가 2단계 연장을 공식화 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2.5단계'에 해당하는 방역 정책이 시행될 전망이다.
정 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주말에 종료되는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를 한 주 더 연장하는 대신 더욱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음식점·카페 등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업소의 영업방식과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6월 28일 발표한 '거리두기 단계별 시행방안'에 따르면, 카페·음식점 등은 '중위험시설'로 분류돼 3단계 격상 시에만 규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가 해당 시설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2단계보다는 강화됐지만 3단계에 미치진 못하는, 2.5단계 방역 정책이 도입된 셈이다.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학교도 온라인 수업을 진행 중"이라며 사실상 2.5단계 방역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3단계 도입시 필수활동만 허용
경제적 여파 감안해 수위조절 한 듯
정부가 방역 강화를 추진하면서도 3단계 격상을 '마지막 카드'로 남겨둔 건 경제적 여파를 고려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정부 시행방안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는 필수적인 사회경제 활동 외에 모든 활동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10인 이상의 대면 모임이 금지되고, 필수적인 공무·기업 활동 정도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민간시설의 경우는 위험도에 따라 운영 여부가 갈린다. 클럽·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거리두기 2단계 도입 당시 운영 중단이 결정됐지만, 카페·목욕탕·예식장 등 중위험시설은 제한적이나마 문을 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날 방역 당국이 카페 및 음식점에 대한 규제를 공언함에 따라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정책이 시행될 전망이다.
앞서 일부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3단계 수준의 방역 대응책을 마련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부터 10인 이상의 대면 모임을 금지하고 있고, 광주시 역시 지난 27일부터 집합금지 확대 등의 조치로 놀이공원·오락실·공연장·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다.
"3단계는 '봉쇄 정책' 아니다"
"짧고 굵게 3단계 도입하는 게 효과적"
일각에선 3단계를 굵고 짧게 도입하는 방안이 방역은 물론 경제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단계가 '봉쇄 정책'을 뜻하는 것이 아닌 만큼 도입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3단계가 락 다운(lock-down) 소위 '봉쇄'인 걸로 착각하는 것 같다"며 "우리나라 거리두기 전략에 봉쇄는 없다. 3단계가 '극단적 처방'이라 안 된다고들 하는데 3단계 내용 파악이 안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3단계 도입으로 방역 강화를 굵고 짧게 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방역이 옅고 길게 이어지면 경제에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