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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도권 식당-주점-호프집 등 밤 9시 후 포장·배달만


입력 2020.08.30 10:31 수정 2020.08.30 10:33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카페는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배달만…거리두기 2.5단계 시행

텅 빈 식당 ⓒ연합뉴스 텅 빈 식당 ⓒ연합뉴스

30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됐다. 사실상 3단계의 준하는 2.5단계급 조치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내달 6일 밤 12시까지 8일 동안 적용된다.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한 것이 골자로,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서는 포장과 배달만 주문만 가능하고, 음식점과 제과점은 밤 9시 이후 야간 영업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는 스타벅스와 커피빈 등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를 섭취할 수 없고 포장·배달 주문만 허용된다.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는 해당되지 않는다.


수도권 음식점과 제과점의 경우 낮과 밤 시간대는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식당, 주점, 호프집, 치킨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빵집 등이 모두 해당한다.


이와 함께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이 밖에 감염병에 취약한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해 요양병원·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되고,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이 권고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침방울(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노래 부르기 등의 활동은 금지된다.


아동과 청소년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는 하루 뒤인 31일 0시부터 시행된다.


인원과 관계없이 수도권 학원에서는 비대면 수업만 허용되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사실상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9인 이하 교습소는 이번 방역 조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를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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