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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특혜휴가 의혹에…정경두 "서류 없지만 절차따라 진행"


입력 2020.09.01 15:08 수정 2020.09.01 15:13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간부 면담·상담일지에 관련 내용 기록"

휴가 명령 등 행정 조치는 안 내려져

정경두 국방부 장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시절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해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서씨 휴가 관련 "서류가 안 남겨져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방위에서 서씨가 진단서와 지휘관 명령 없이 19일간 병가를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출신인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휴가 기록도 없고, 군의관 소견서도 없다"며 "(병가의) 근거가 없다. (지휘관인) 중령의 구두승인만으로 집에서 지낸 게 적법하느냐"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서씨의 상급자였던 권모 대위가 지난 6월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추미애 (당시)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연장 요구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했다고도 했다.


육군 군단장 출신인 한기호 통합당 의원은 "병가의 근거를 위해서는 군의관이나 외부 병원으로부터 받은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며 "진단서가 없는데 병가를 나갈 수 없다.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은) 명령도 근거도 없는 휴가가 어떻게 일어났느냐에 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씨는 카투사 일병으로 복무하던 지난 2017년 6월 5~14일, 15~23일 두 차례 병가를 사용했다. 휴가 일정상 6월 23일에 복귀해야 했지만, 같은 달 24~27일 나흘간 개인 연가를 허락받고 복귀하지 않았다.


서씨 동료 병사들은 서씨가 개인 연가를 승인받는 과정에서 상급부대 모 대위가 당직 사령실로 찾아와 직접 휴가 연장을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다.


정 장관은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한다"며 "간부의 면담일지나 상담일지에는 기록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다. 추가적 행정조치 부분들을 완벽히 해야 했는데, 일부 안 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장관은 "지휘관이 (병가를) 구두 승인을 했더라도 휴가 명령을 내게 돼 있다"며 "서류상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현재까지 수사 결과, 당시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고 밝혔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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