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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동기 없다”…첫 군 법정 선 승리, 혐의 대부분 부인


입력 2020.09.16 17:23 수정 2020.09.16 17:24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승리가 입대 후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16일 경기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승리는 이날 재판에서 8개 혐의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다. 미국에서 22억 원 상당 상습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는 “도박을 한 적은 있지만 상습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해외 투자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에 대해서도 승리의 변호사는 “성매매를 알선할 동기 자체가 없다. 유인석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동업자였던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변호사는 “유흥주점에서 홍보 목적으로 보낸 사진을 공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승리가 직접 “다른 직원으로부터 시정 완료 보고를 들었다”고 답했다.


승리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정준영 등이 포함된 모바일 메신저로 여성의 신체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3년 12월부터 3년이 넘게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도박자금을 달러로 빌리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한 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지만, 승리가 군에 입대하면서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 이전을 신청해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맡게 됐다.


승리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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