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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업체 1년 통으로 날릴 판…재난지원에서도 ‘소외’


입력 2020.09.18 05:00 수정 2020.09.17 17:31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1월 이후 급식업체 715곳 폐업, 남은 업체들도 ‘제로매출’ 부지기수

관련 업계, “지원금 제외 시킨 것은 사형선고”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책 절실…“최소 인건비라도 보존해줘야”

충북 청주 솔밭초등학교에서 발열확인을 마친 학생들이 한 방향으로 앉아 조용히 급식을 먹고 있다.ⓒ뉴시스 충북 청주 솔밭초등학교에서 발열확인을 마친 학생들이 한 방향으로 앉아 조용히 급식을 먹고 있다.ⓒ뉴시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국 초·중·고교의 원격 수업이 계속되며 급식 업체들의 피해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급식업종이 사실상 제외되면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원망의 목소리가 크다.


업체들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는데는 이의가 없지만, 가뜩이나 ‘제로매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초지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급식업체들은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직접적 피해를 입고 있다. 하지만 음식점과 노래방, PC방, 주점 등과 같은 고위험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별피해업종에서 제외돼 정부 지원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18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후 전국적인 위탁급식 영업을 하는 급식업체 715개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급식업체가 700여개나 폐업한 것은 최근 수년간 최대 규모다.


업체들은 매달 나가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학기 등교 정상화에 대비해 단체급식을 준비 해 온 업체들은 재고와 인건비 부담을 버티지 못해 결국 줄도산의 위기에 처했다.


그렇다고 당장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학생 등교 여부가 코로나19 확산 속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갑작스럽게 급식이 재개될 경우 납품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인력을 줄일수도 없는 형편이다.


통상적으로 급식업체는 한학기 또는 연 단위로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을 통해 학교와 계약을 맺는다. 납품 계약을 맺으면 미리 인력과 식재료를 구매하지만 학교 측은 매월 배식 인원을 체크해 추후에 정산한다.


이 때문에 등교 지연으로 급식이 중단 또는 축소될 경유 추가 인건비나 식자재 재고 등의 부담은 고스란히 급식업체가 떠안게 된다.


울산 중구 함월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급식실에서 점심 배식을 받고 있다.ⓒ뉴시스 울산 중구 함월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급식실에서 점심 배식을 받고 있다.ⓒ뉴시스
◇급식업체, 더이상 못 버텨…"정부 지원 절실"


업체 관계자들은 피해가 막대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한다. 치르지 못한 식자재 대금이 산더미처럼 불어난 데다, 인건비와 고정 운영비 등을 더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직원 해고 및 폐업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고 해도 사전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급식 재개나 요구물량 등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 지원 요건을 맞추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기업 근로자의 1개월 총근로시간이 직전 4~6개월 전보다 20% 이상 줄어야 한다. 겉보기에는 합리적인 기준 같지만,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려고 보면 존폐 기로에 놓일 정도로 어려운 기업만 적용이 가능하다.


때문에 다수의 급식업체들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업체는 휴업률이 대단히 높은 일부”일 뿐이라며 “웬만한 급식업체들은 인건비에 따르는 비용을 자체 부담해야 하는데, 취약 계층의 고용률이 높아 해고도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김봉환 푸드윈 대표는 “현재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급식업체를 제외를 시켰는데, 더 큰 문제는 고용지원금을 받을수도 없다는 데 있다”며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사업장의 직원들이 전원 월단위 휴직 상태여야 한다. 하지만 일주일 단위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인력 상시 대기와 재료 준비를 해 둬야 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담보나 신용대출로 손실분을 메우고 있는데 금액이 누적되고 있는 데다,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 불안한 상태다”며 “임대료 등에 따른 손실은 사업자가 책임질 지언정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하고 국가법에 의거해 교육청과 학교와 계약한 만큼, 최소 인건비 정도는 국가가 보존을 해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급식업체 줄줄이 망해가는데…"지원책서 다시 한 번 소외"


정부의 급식 예산 활용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4월 학교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 지원에 나섰다. 급식 중단으로 쓰지 않은 예산 3683억원을 투입, 학생 500만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에 착수했다.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코로나로 급시기 중단되면서 학교 급식 등에 납품하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친환경 농가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면서다. 가공식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장성이 낮은 탓에 소비가 뒤따르지 않으면 작물을 그대로 폐기해야 한다는 이유가 배경이 됐다.


하지만 정작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급식업체들에 대한 지원책은 나오지 않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 급식을 위한 입찰에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학교 급식은 정부가 보호해야 한다는 중소 업체들이 담당한다.


김호균 한국급식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가 상반기 급식 예산을 활용해 농가·급식업체 지원에 나선다고 발표했지만 농가들을 위한 지원만 이뤄졌다”며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급식업체들을 위한 지원책은 전혀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급식업체는 정부와 계약을 한 관계인데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손놓고 있다”며 “수많은 급식 업체들은 계약 이행을 위해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고 있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업체들의 부담을 들어주고 극히 일부분이라도 도움의 손길을 뻗어줄 때다”고 덧붙였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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