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靑행정관, 김봉현한테 돈 받고
라임 관련 금감원 내부 문건 빼돌린 혐의
1조 6,000억 원 규모의 펀드 환매를 중단한 '라임 사태' 핵심 피의자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내부 문건을 전달한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뇌물수수 금액인 3,700만 원 상당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금감원 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며 "피고인의 뇌물죄를 엄단하지 않는다면 그에 수반되는 수많은 부정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금감원 직원이던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며 김 회장에게 법인카드 등으로 약 3,700만 원을 받고 라임자산운용 관련 금감원 내부 문건을 빼돌리고,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선임되게 해 급여 명목으로 1,900만 원의 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