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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이재명은 무죄, 임미리 교수는 혐의 인정? 이상한 앨리스의 나라"


입력 2020.09.19 17:33 수정 2020.09.19 17:34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임미리 교수, '민주당만 빼고' 칼럼 기고했다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文대통령 '조국 마음의 빚' 겨냥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독려 화제

김웅 "이재명은 표현의 자유 강조하며 면죄부, 임미리 교수의 자유는?

이게 검찰개혁 완성?…우린 옳고 그름이 뒤바뀐 거울 속에 살고 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부장검사 출신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검찰이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비판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에 투표참여 권유활동 규정 위반죄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무죄이고, 임 교수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상한 앨리스의 나라"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남부지검이 최근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고발했던 임 교수의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 무혐의, 투표참여 권유활동 규정 위반죄에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는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평가했다.


앞서 임 교수는 지난 1월 경향신문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정권 내부 갈등과 여야 정쟁에 국민들의 정치혐오가 깊어지고 있다"며 "큰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분노로 집권했으면서도 대통령이 진 '마음의 빚'은 국민보다 퇴임한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임 교수는 해당 칼럼에서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알려주자,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라며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독려하기도 했다. 임 교수는 그간 진보 성향의 학자로 알려져 있던 터라 민주당을 비판한 그의 칼럼이 세간에 큰 화제를 낳은 바 있다.


김웅 의원은 지난 7월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논란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 지사의 사례를 거론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지사에 대해 면죄부를 주면서 '일률적으로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면 사후 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더욱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민주당만 누리는 의사표현의 자유인가, 아니면 검찰개혁이 완성된 것인가"라며 "우리는 옳고 그름이 뒤바뀐 거울 속에 살고 있다"고 성토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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