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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현대HCN 물적분할 사전동의 의결…콘텐츠 투자 조건


입력 2020.09.23 14:11 수정 2020.09.23 14:11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25일 과기정통부에 사전동의 결과 통보 예정

현대HCN 로고.ⓒ현대HCN 현대HCN 로고.ⓒ현대HCN

방송통신위원회가 현대HCN 물적분할에 대한 사전동의를 콘텐츠 투자를 조건으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현대HCN 변경허가 사전동의 건’을 조건부 의결했다.


방통위는 기존 현대HCN이 보유한 사내유보금 총 3320억원 중 3120억원을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에 남기는 것을 허용하는 동시에 미디어 콘텐츠 투자 의무를 부과했다.


신설법인 케이블TV사업자 현대HCN은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투자 계획에서 제시한 투자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금액 상당액을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추가 투자해야 한다.


방통위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현대퓨처넷으로 제공 받은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계획 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향후 KT스카이라이프와 인수합병(M&A) 절차가 완료되면 KT스카이라이프에 이행 책임이 이관된다.


방통위는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과 가입자 및 종사자 고용승계 등 과기정통부 조건과 분할 이후 사업자의 확실한 계획 이행 담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방통위는 오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전동의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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