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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종전선언·개별관광 결의안 상정 강행한 민주당


입력 2020.09.28 16:05 수정 2020.09.28 16:43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28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서 상정강행

규탄결의안은 머뭇, 종전선언에는 의지

결국 안건조정위 회부…90일 후 추진할 듯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8일 개최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북한 개별관광 촉구 결의안 등을 일괄상정을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로 안건조정회의에 회부됐지만, 최장 90일 이후에는 민주당이 통과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는 송영길 위원장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면서 시작부터 여야 간 진통이 컸다.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174명이 서명해 지난 6월 16일 외통위에 회부됐다. 결의안은 50일 이상 지나면 전체회의에 자동상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등도 함께 상정됐다.


서해상 우리 국민의 피살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숙려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사 간 협의로 하는 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했고, 조태용 의원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끓어오르는 국민의 분노를 망각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른 상정이라며 강행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회는 절차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법안심사소위에 올려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면 된다"고 했다. 김영주 의원도 "숙려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법안소위에 올려 논의하는 게 좋겠다"며 상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지금이 종전선언을 하기 적기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 통지문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는 민주당 내 평가와 같은 맥락이다. 안민석 의원은 "2018년 종전선언을 기대했지만 무산됐다"며 "만약 그 때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이번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종전선언과 개별관광 촉구 결의안 등은 상정된 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법 57조의2에 따르면, 여야 간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안건조정위에 회부할 수 있다. 조정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최장 90일 동안 활동하게 된다. 90일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안 될 경우, 자동으로 소위원회에 회부되며 다수의석을 확보한 민주당만으로 처리가 가능한 길이 열리게 된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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