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불기소는 진화타겁(남의 집에 불난 틈을 타 도둑질)
표류 중이던 공무원 총살 지켜본 軍, 일병 보호엔 전력
지지부진하던 수사가 북한 총살 틈 타 갑자기 무혐의 처분"
부장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 추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에게 불기소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북한의 우리 국민 총살 만행을 틈 타 도둑질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검찰의 추 장관 불기소 결정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화타겁(남의 집에 불난 틈을 타 도둑질한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같은 날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추 장관 아들의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추 장관과 그의 아들 서 모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앞서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적극 해명하고 나섰던 군을 향해 "표류 중인 공무원 A씨의 총살을 지켜보던 군은 서일병 탈영에는 전력을 다해 보호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8개월간 지지부진하던 수사는 총살사건을 틈 타 갑자기 무혐의 처분됐다"며 정치권이 북한의 우리 국민 총살 사건으로 떠들썩한 가운데 갑자기 이뤄진 수사 결과 발표를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국민의 심정은 뿔난 집에 도둑 맞은 심정"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