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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승소’하고도 비자 발급 거부…유승준, 또 다시 소송전


입력 2020.10.07 10:59 수정 2020.10.07 11:08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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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이 비자발급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입국을 거부당했다며 또 다시 소송을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승준은 서울행정법원에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비자발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준은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을 제한 당했다. 이에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2019년 11월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유승준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하면서 재외동포법을 근거 사유로 제시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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