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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에너지, 美 퓨얼셀에너지 상대로 8억달러 규모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20.10.09 11:40 수정 2020.10.09 11:40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일방적 계약 해지 등 美 퓨얼셀에너지의 위반 행위에 따른 법적 대응"

ⓒ포스코에너지

포스코에너지는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파트너인 미국 퓨얼셀 에너지(FCE)를 상대로 8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국제중재원(ICC)에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포스코에너지는 지난 6월 28일 FCE가 포스코에너지와 한국퓨얼셀을 상대로 ICC에 제기한 계약위반에 따른 라이선스 계약 해지와 2억달러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FCE의 일방적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으며 오히려 FCE가 계약위반으로 포스코에너지에 야기한 8억달러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2007년부터 라이선스 계약 및 지분투자를 통해 MCFC(Molten Carbonate Fuel Cell, 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 연료전지 사업을 진행해 왔다.


2016년부터는 JV(Joint Venture) 설립으로 연료전지 사업부문의 내실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원천기술사인 FCE사의 비협조로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


포스코에너지는 "연료전지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FCE와 공동으로 JV를 설립해 기술 및 공급망(Supply Chain)을 함께 운영하려 했으나 FCE사는 JV 설립을 위한 MOU에 합의하고도 협상중에 돌연 법적 분쟁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FCE사가 한국시장에 직접 진출하려는 포석이라는 게 포스코에너지의 주장이다.


FCE사가 지난 6월말 포스코에너지의 라이선스 권리를 무효화 하기 위한 국제중재를 신청하고 중재 진행과 관계없이 한국시장 진출을 공식화 하고 있는 설명이다.


포스코에너지 관계자는 “포스코에너지가 FCE사와 공동으로 JV를 설립하려는 이유는 사업 연속성을 유지해 국내 고객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면서 " FCE사는 세계 최대 시장인 한국에서 단독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의도로 분쟁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ICC에 FCE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설명하는 답변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FCE사의 계약위반과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연료전지 사업부문 손실 약 8억달러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대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스코에너지는 2007년 2월 연료전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FCE에 2900만달러를 출자했고, 이후 5500만달러를 더 출자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섰다.


그러나 연료전지 발전기의 핵심부품인 스택(수소·산소를 결합해 에너지를 생성하는 장치)에서 결함이 발견되면서 초기 제품 물량에서 불량 스택을 교체하기 위한 비용이 크게 발생해 적자 규모가 커졌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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