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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산축소 신고' 김홍걸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20.10.15 09:12 수정 2020.10.15 15:53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적용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의혹을 받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무소속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의원은 4·15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처 명의의 10억 원짜리 상가 대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분양권 누락은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2002년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돼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노무현 정부 때 사면을 받았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말인 10일 토요일 검찰의 소환 조사와 관련해 의원실 관계자와 문자를 보내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말인 10일 토요일 검찰의 소환 조사와 관련해 의원실 관계자와 문자를 보내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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