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성범죄 1심 실형 비율보다 15.0%P 낮아
최근 5년간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비율이 1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각 군 군사법원에서 다룬 성범죄 재판 1708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175건(10.2%)이었다.
같은 기간 민간인들이 성범죄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인 25.2%보다 15.0%포인트 낮은 수치다. 군별로는 육군이 1617건 중 166건으로 10.3%을 나타냈다. 해군은 38건 중 4건(10.5%), 공군은 53건 중 5건(9.4%) 등이었다.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육군 31.9%, 해군 31.6%, 공군 56.6%이었다. 벌금형을 받은 비율은 육군 24.9%, 해군 26.3%, 공군 5.7%를 기록했다. 선고유예의 경우 육군 4.3%, 해군 10.5%, 공군 17%로 각각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성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는 전체 180건 중 24건(13.3%)이었다. 집행유예는 61건(33.9%), 벌금은 11건(6.1%), 선고유예가 6건(3.3%)으로 뒤를 이었다.
박성준 의원은 "군 장병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지만 군사법원의 양형은 그동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평시 군사재판 항소심을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는 군사법 개혁 과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