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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강경화 "유승준에 비자발급하지 않을 것"


입력 2020.10.26 17:47 수정 2020.10.26 17:48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서 답변

"앞으로도 발급 허용 안 해" 못 박아

"대법 판결은 적법한 절차 갖추라는 뜻"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병여기피로 입국제한을 받고 있는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해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3월 유씨가 승소한 대법원 판결은 '처분에 적벌한 절차를 갖추라'는 취지였지,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다는 점에서다.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 장관은 '스티브 유(유승준의 미국 이름)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앞으로도 외교부는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못을 박았다.


지난 3월 대법원이 유씨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서는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춰서 (입국 제한을) 하라는 뜻"이라며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씨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바 있다. 이후 2015년 9월 유씨는 LA총영사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LA총영사는 법무부의 입국금지를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유씨는 법원에 비자발급 거부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만 38세가 되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1·2심은 비자발급 거부는 정당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LA총영사가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냈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LA총영사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을 뿐, 유씨에게 비자발급을 해야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이에 따라 LA총영사는 지난 7월 유씨의 비자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유씨는 다시 LA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낸 상태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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