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에서 사의 표명 사실 전격 밝혀
주식 양소세 '대주주 기준' 10억 유지 반발
"갑론을박 전개된데 누군가는 책임 있는 자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홍 부총리의 사의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부총리는 3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2개월간 계속 갑론을박이 전개된 것에 대해 누군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며 "현행 (10억 원)대로 가는 것에 책임을 지고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3억 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당정청 간의 정책 조율 과정에서 현행 10억 원을 유지하기로 잠정 결정됐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2018년 2월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돼 내년 3월에 3억 원으로 하기로 돼 있었다"라며 "정부로서는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에 발표한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