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닥시장委, 1년 개선 기간 끝에 '상장폐지' 의결
한국거래소가 결국 인보사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거래재개를 기다리던 6만명 소액주주의 대규모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했던 코오롱티슈진은 결국 1년의 개선 기간 끝에 상장폐지됐다.
코오롱티슈진은 자사가 생산하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이 애초 설명대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했다고 판단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