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검증된 112만 농가·농업인에게 총 2조2753억원 지급
중소규모 농가·농업인, 밭 경작 농가 상대적으로 늘어
이행점검 과정서 1만2000건 정도 걸러, 10% 감액
정부가 올해 첫 도입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일부터 지급한다. 지급액은 총 2조원 대가 넘는 규모로, 정부는 연내 지급 완료를 목표로 두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각 시·도에 자금을 교부했으며, 해당 시·군·구나 읍·면·동에서 확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쌀, 밭, 조건불리 등 유형별로 구분돼 있던 기존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지난 5월 1년여 준비기간을 거쳐 도입됐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1000농가와 농업인(112만8000ha)에게 총 2조 2753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건수와 면적은 농가 당 반영되는 소농직불금의 경우 43만1000가구(5174억원)이며, 농업인과 법인이 포함된 면적직불금의 경우는 69만명(98만5000ha, 1조7579억원)으로 집계됐다.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가 반영된다.
자격검증과 관련해서는 농식품부가 지난 5월부터 6월 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10월 말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검증했다.
신청접수 정보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자격요건을 엄격히 검증했고,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26만 건(3만2000ha)을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
또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는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전환했다. 소농직불금은 농가 구성원의 농외소득 합산 4500만원 미만, 농지면적 합산 1.55ha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가의 직불금 신청 이후 준수사항 이행점검 과정에서 걸러낸 농가에는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이 10%가 감액된다. 주로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위반이 확인된 경우로 1만2000건 정도다.
이 같은 감액은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함께 데이터분석과 영상·위성정보, 현장실사 등을 동원해 고위험군을 골라냈으며, 농약의 경우는 생산단계에서 샘플조사로, 비료의 경우는 농촌진흥청에서 샘플조사를 전담했다.
공익직불금 지급단가 상향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자들의 수령금액 수준은 개편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향됐다. 제도 개편 전인 작년 기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1조2356억원 지급된 것 대비 1조397억원이 늘어났다.
특히 중소규모 농가·농업인과 밭을 경작하는 농가·농업인의 직불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0.1㏊ 이상∼0.5㏊ 이하 규모를 경작하는 농가·농업인에 지급되는 직불금 총액은 5091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22.4%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구간에 지급된 직불금의 비중 10.6%(1306억원) 대비 11.8%p 증가한 수준이다.
논농가에는 8016억원, 밭농가에는 3784억원, 논·밭 모두 경작하는 농가에는 1조953억원이 각각 지급된다.
특히 밭에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추산하면 60436억원으로, 전체 지급액 중 28.3%에 달해 지난해 밭에 지급된 직불금의 비중 16.2%보다 12.1%p 더 증가된 수준이 될 전망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코로나 19, 태풍·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최종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직불금 지급은 각 지자체에서 농업인 계좌 확인, 준수사항 감액 적용 등을 거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