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초등생에 수천만원 구상권 청구했다 거센 질타…뒤늦게 소 취하
소송관리위 사전심의 대상 확대하고 공시 강화…보험업권 자체 노력 강화
앞으로 보험회사가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이나 소멸시효가 경과한 사안을 대상으로 구상금 청구소송하기 위해서는 소송관리위원회 사전 심의 및 임원 이상 결재, 준법감시인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보험사가 무리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이에 대한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한화손해보험은 오토바이사고로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해 법적상속인인 12살 초등학생 자녀 A군에게 법적 소멸시효 문제를 이유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일며 여론이 악화되자 보험사는 소송을 취하하고 공식 사과했다.
개선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했다. 그동안 소송관리위원회에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지급보험금 반환청구소송 등 소비자 상대 소송의 제기 여부를 심의해왔으나 구상금 청구소송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금융당국은 이에따라 심의대상을 미성년자 등 소송무능력자과 경제적 취약계층과 소멸시효 경과 채권에 대한 구상소송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 심의 후 소송제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 임원 이상의 결재 및 준법감시인 협의 등을 거쳐 소송 제기의 적정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경제적 취약계층의 기준에 대해서는 업계 공동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 제기 전 취약계층 여부를 파악하고 소송 진행 도중 확인될 경우 소송 지속 여부를 심의하게 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소멸시효가 경과한 안의 경우 취약계층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소비자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소송이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보험회사 소송 현황 비교 및 공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각 협회 홈페이지에 반기별로 보험회사 별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 비율 등을 공시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 심의건수, 승인 등 내용을 담은 심의 결과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와함께 소송 제기 및 채권 추심 시 취약계층 보호 노력을 위해 개별 보험사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 감면 및 시효연장 소송 금지,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채무면제 등을 통해 보험업권 자체 노력 역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송관리위원회 심의대상 확대와 취약계층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연내 개별 보험사 내부규정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소송현황 비교 공시 확대를 위한 감독규정 개정 등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