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석동현 "공수처 가동을 더 서두르는 여당의 아이러니"


입력 2020.11.15 13:38 수정 2020.11.15 13:39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대통령 포함한 3급 이상 공무원이 수사 대상"

"상식대로면 청탁 몰리는 與가 걱정해야"

"막상 여당 인사가 적극적인 아이러니"

석동현 변호사(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야당 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석동현 변호사가 공수처 출범을 서두르는 여당의 아이러니에 대해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15일 자신이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생기고 실제 가동을 시작하면 공수처법 제2조에 따라, 헌법규정상 재임 중에는 소추도 할 수 없는 대통령에서부터 3부요인과 대법관, 국회의원, 국무총리 및 각 부 장관, 광역단체장, 검찰총장 및 검사, 판사, 장성급 장교 등등 우리나라 3급 이상 공무원이 전부 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된다"며 "정말 법대로 작동한다면 공수처 등장에 대해 꺼림칙해하고 걱정해야 할 사람들은, 상식의 눈으로 볼 때 누구여야 맞나"라고 물었다.


이어 "현재 힘이 있고 청탁 등이 몰리며 장기 집권을 장담하는 여당 인사나 여당이 임명한 현직 고위공무원들일 것"이라고 답했다.


석 변호사는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그 가족도 수사대상"이라며 "더 놀라운 것은 현직뿐 아니라 퇴직한 고위공직자, 현역을 면한 장성들도 계속 그 대상이다"고 말했다.


또 "퇴직자도 해당된다는 점 때문에 여권인사들이 종종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수처1호 수사대상으로 벼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수처의 주된 수사대상은 현재 정권을 가지고 국정을 담당하는 정부 여당의 실세들과 그 가족이다"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그런데도 막상 공수처 설치에 적극적인 쪽은 여당인사들이고, 오히려 그 상황을 즐겨야 할 야당은 소극적"이라며 "아이러니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슬기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