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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결정


입력 2020.11.17 09:48 수정 2020.11.17 09:52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정세균 "수도권 상황 심각…결단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

1.5단계 상향시 다중시설 인원 등 제한 잇따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오는 19일(목) 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함께 검토됐던 강원도는 일단 보류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이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국민 절반 이상이 밀집한 수도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최근 1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령 확진자 비율, 감염재생산지수 등 다른 지표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단계가 격상되면 시민들은 일상에서 큰 불편을 겪게 되고 소상공인의 부담이 다시 커질 것이지만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위기가 닥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단계 격상에서 제외된 지역들도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며 "이미 우리나라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오늘 확진자가 없다고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어렵게 이어온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다시 위기에 처한 만큼 모두 경각심을 높일 때"라며 "방역수칙 준수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상향되면 면적 50㎡ 이상 소규모 식당과 카페의 경우 테이블 간 간격을 1m 이상 띄우거나 손님을 좌석·테이블당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한다.


이외에도 콘서트 등 학술행사 인원 100명 미만 제한, 스포츠 관람 인원 30% 제한, 학교 등교 밀집도 3분의 2 제한, 종교 활동 정규 예배 등도 좌석 수가 30% 이내로 제한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시설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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