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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으로 1인3역하며 15세 성폭행 시도…대법 “간음죄”


입력 2020.11.22 11:35 수정 2020.11.22 11:36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연합뉴스

여러 개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1인 3역'을 하며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판단토록 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군인이었던 A씨는 지난 2017년 피해자로부터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받은 뒤 유출하겠다며 협박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페이스북에 3개의 계정을 만들어 1인 다역을 하며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A씨는 사진을 받은 뒤 개인정보와 함께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했으며, 성관계를 하면 사진을 삭제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A씨는 지난 2018년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의 협박에 못이겨 성관계를 결심하기만 하면 A씨가 간음 행위를 실행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구체적인 계획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정은 협박을 간음 행위에 사용하려는 고의 및 협박이 간음 행위의 수단으로 이뤄졌는지 여부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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