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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KCGI 대안 현실성 없어…강성부 대표 무책임”


입력 2020.11.27 10:50 수정 2020.11.27 10:56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사채발행·주주배정 유증 등 실현 가능성 없어

“100가지 대안 주장은 아마추어 자인하는 셈”

서울시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 전경.ⓒ한진그룹

한진그룹이 KCGI가 제시한 대안들이 모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성부 KCGI 대표의 100가지 대안 마련 가능 주장은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이어갔다.


한진그룹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KCGI가 지금까지 내 놓은 대안은 고작 사채발행과 주주배정 유상증자, 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조달, 대한항공에 직접 유상증자 등에 불과하다”며 “원리금 상환의무가 따르는 사채 발행이나 지속적 수익원인 자산매각을 하라는 주장은 회사의 이익보다는 지분율 지키기만 급급한 이기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진그룹은 사채발행과 주주배정 등의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사채발행의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의 규모와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2~3개월이 걸리는 시간적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KCGI가 야기한 경영권 분쟁 이슈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높게 주가가 형성돼 필요자금 조달이 불분명하다는 설명도 함께 했다.


자산 매각 방식도 적시에 필요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시장 냉각으로 적정 투자자를 찾기도 어렵고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을지 모른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산업은행의 대한항공 직접 투자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지분 유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실제 산업은행이 유상증자로 대한항공에 직접 8000억원을 투입하고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면 한진칼 지분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지분조건인 20% 미만으로 떨어진다.


한진그룹은 “결론적으로 산업은행은 견제·감시를 위해 자본 참여 방식으로 보통주식을 취득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제 3자배정 신주발행 외에는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 강성부 대표의 100가지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항공산업에 무지한 사모펀드 대표의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강 대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항공업을 재편하기 위한 대안을 100가지도 넘게 만들 수 있다”며 “3자배정 유상증자에는 불가피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진그룹은 이에 대해 “KCGI가 구체적이라며 제시했던 대안들이 법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현실성 없는 대안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개라도 더 대안을 내 놓을 수 있다는 강성부 대표의 주장은 ‘법도 모르는 아마추어’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진칼 본사 사옥부터 팔아야 하지 않느냐’는 강성부 대표의 언론 인터뷰 언급은 끝끝내 숨기고 싶었던 투기세력의 모습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전문가들과 정부·채권단이 2개월 넘게 머리를 맞대고 내 놓은 이번 통합 방안을 능가하는 100가지 이상의 대안을 과연 내 놓을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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