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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연 “투자자는 원죄 대상 아냐...신라젠 상장 유지해야”


입력 2020.11.27 15:52 수정 2020.11.27 15:53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이 지난 9월 민주당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모습ⓒ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개인투자자 권익보호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오는 30일 한국거래소가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주식투자자는 원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신라젠의 상장 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투연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신라젠이 상장되기 전에 발생한 대표자의 횡령, 배임을 문제 삼아 거래중지를 함으로써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17만 명 소액주주들을 경제적 타살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가는 거래소는 그 엄청난 책임을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가”라며 “상장 전의 일로 거래 중지 결정을 내린 거래소는 2016년 상장 당시 심사를 했던 모든 관계자들을 직무정지 시켰어야 맞다”고 밝혔다.


한투연은 “거래소와 기심위는 2018년 12월, 4조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분식회계 의혹이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거래정지 이후 불과 20일 만에 상장유지 결정을 내렸는데, 논란이 된 사안의 경중을 놓고 볼 때 신라젠은 당연히 상장유지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기심위에 참석하는 7명 위원들은 이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유지 시의 잣대를 우선순위에 놓고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라젠은 외국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바이오 기업”이라며 “한투연은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과 연대해서 거래소와 기심위에 대해 17만 명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하게 밝힌다”고 전했다.


신라젠의 기심위는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 다음달 1일 신라젠의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반대로 상장폐지가 결정될 경우 15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가 부여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다만 기심위에서 추가경영개선 기간을 부여할 수 있어 최장 1년간의 경영개선기한이 주어질 가능성도 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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