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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강화된 2단계'…숙박시설 행사·파티 전면금지


입력 2020.11.29 17:18 수정 2020.11.29 17:18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추세 반전 가능성 고려해 2.5단계 상향 않기로

사우나·GX류 실내체육 운영중단·집합금지

관악기·노래교습은 대입교습 제외 전면 금지

비수도권은 70만 자영업 시설 고려 1.5단계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서울·수도권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되, 젊은층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일부 업종·업태에 대한 추가적인 운영중단·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일제히 상향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2단계까지 끌어올리면 운영제한·중단 조치 대상이 되는 자영업 시설이 70만 개에 달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유지하되 방역 강화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일제 상향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의 경우 2.5단계 상향도 가능할 정도로 확진자가 증가했으나, 정부는 최근 상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확진자 증가세가 반전될 수 있다고 보고 한 주 더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거리두기' 상향의 효과는 통상 10~14일이 지난 뒤부터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도권 2단계 상향 효과가 다음주 초반부터 발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이후부터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주 동안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확산 증가 추이가 지속되는 경우, 수도권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행이 젊은층 중심으로 확산되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관악기·노래교습 △아파트 단지내 복합편의시설 △숙박시설에서 여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을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


목욕장업은 이미 이용인원 제한·음식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으나, 이에 더해 사우나·한증막 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체육시설도 이미 21시 이후 운영중단과 이용인원 제한·음식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으나,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GX류 시설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관악기·노래교습은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곤란해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전면 금지된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입시와 관련한 교습만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아파트 단지 내의 헬스장·사우나·카페·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의 운영은 중단된다. 호텔·파티룸·레지던스·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를 여는 것도 모두 금지된다.


이외에 정부는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동창회·동호회 등의 사적 송년 모임을 모두 취소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기로 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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