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0∼299인 사업장에 부여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확정한 가운데, 내년 1월 1일부터 이들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한다.
정부는 아직도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를 못 한 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 52시간제 안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며 “내년에도 여전히 주 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0∼299인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지만, 정부는 작년 말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여 계도기간 1년을 부여했다.
계도기간에는 장시간 노동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진정 등에 따른 조사로 주 52시간제 위반이 확인돼도 최장 6개월의 충분한 시정 시간이 부여돼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시행 시점을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50∼299인 사업장은 올해 1월, 5∼49인 사업장은 내년 7월로 규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50∼299인 사업장에 부여된 준비 기간은 법 개정 시점(2018년 3월)을 기준으로 계도기간을 포함해 2년 9개월이나 된다.
이 장관은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주 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