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청구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수사의뢰 등 일련의 조치가 모두 부적절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 참석한 감찰위원 7명 전원은 이같은 의견에 만장일치로 동의했으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감찰위는 약 3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1시 15분께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