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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따라 1일 총장직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15분께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그는 출근 직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추미애 폭주, 이제 사법부가 제동걸어야"…법원에 쏠리는 목소리
윤석열, 사상 초유 징계에 법적 대응 예고추미애 징계사유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해"위법 부당한 처분에 법적으로 대응할 것"서울행정법원에 효력 중단 가처분 신청할 듯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조국 '불법사찰 기준' 과거 글 눈길, 검찰 집단행동에 격분한 민주당, 김정은 환전상 처형, 강서구 사회적 거리두기 준3단계 시행, 양현석 1500만원 벌금형 선고
▲8년 전 조국 글 보니…판사문건은 불법사찰 아니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년 전에 쓴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 사찰 차이'에 대한 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조 전 장관은 2012년 4월 자신의 트위터에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사찰의 차이에 대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거나 대상이 공직자나 공무관련자라고 하더라도 사용되는 감찰 방법이 도청, 이메일 수색 등 불법이면 불법이라고 글을 올렸다.이 기준에 따르면 해당 판사 문건은 불법 사찰이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문건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작성되지 않았으며, 문건에 적힌 정보는 이미 인…
민주당·文 향한 공세 고삐 죄는 野…"스스로 겁날 짓을 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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