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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앞두고 고기영 법무차관 돌연사표 '왜'


입력 2020.12.02 00:00 수정 2020.12.01 18:57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법원이 윤석열 직무배제 정지시키자 사의

2일 예정된 징계위 무산시킬 목적으로 해석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오는 4일로 연기

고기영 사의에 대해선 "조속히 후속인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앞서 고기영 차관(왼쪽)과 대화를 하고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1일 오후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해석이 분분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으로 내리자 곧바로 사의를 밝혔다.


당초 2일 예정이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열지 못하게 할 목적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고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당연직 위원으로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로 빠지면서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해임을 밀어붙이려는 추 장관과 민주당, 이에 항거하는 검찰과 법조계 사이에서 고심 끝에 나온 ‘마지막 양심의 발로’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법무부와 검찰 갈등이 확산일로로 치닫는 상황에서 장관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데 대해 차관으로서 당연히 책임을 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편 법무부는 2일 예정됐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개최를 4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고 차관의 사의표명 관련해서는 "사표를 제출한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배경은 밝히지 않았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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