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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자급제 아이폰도 분실보험 가입 가능해져


입력 2020.12.03 15:27 수정 2020.12.03 15:28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60일 이내 영수증 지참해 대리점 방문 시 가입 가능

애플 스마트폰 ‘아이폰12 프로맥스’와 ‘아이폰12 미니’가 공식 출시된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시민들이 아이폰12 프로맥스를 살펴보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국내에서 애플 스마트폰 ‘아이폰’을 자급제로 구입해 SK텔레콤에 가입한 고객도 분실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방통위는 SK텔레콤 자급제 아이폰 분실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실을 인지하고, 자급단말 분실보험 가입 실태를 파악했다. 이후 SK텔레콤 측에 자급제 아이폰 분실보험 제공을 요청했다.


SK텔레콤은 보험사 협의를 거쳐 분실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앞으로 SK텔레콤 자급제 아이폰 이용자는 단말기 구매 후 60일 이내에 영수증을 지참해 대리점과 지점에 방문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방통위는 “자급단말 분실보험 범위가 아이폰까지 확대됨에 따라 자급단말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급제 단말과 이동통신사 단말이 차별적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KT와 LG유플러스는 통신사향과 자급제를 구분하지 않고 분실·파손 보험을 제공 중이다. KT는 2015년부터, LG유플러스는 2018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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