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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한 주 시작된다…공수처·윤석열 징계위 어디로


입력 2020.12.07 04:00 수정 2020.12.07 05:14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與 예고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시한 9일

국민의힘, 우선 협상 뒤 지연전술 펼 듯

10일 예정된 윤석열 징계위와 맞물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처리 등으로 여야가 맞붙으며 560조 원 규모로 짜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건물이 보이고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까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에 돌입하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게다가 오는 10일에는 법무부가 미뤄뒀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도 개최될 예정이라, 공수처 출범과 윤석열 찍어내기가 맞물릴 예정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공수처 설치에 대한 저희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는 출범한다"고 선포했다.


지난 4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자리에서 여야는 합의를 위해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지만, 합의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까지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됐을 경우 다음주 정기국회 회기 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맞선 국민의힘은 우선 국민 여론에 호소해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처리를 보류하고 합의에 나서도록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인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대해 악화한 여론을 지렛대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기업3법 등 나머지 쟁점 법안을 공수처법과 함께 테이블 위에 올리고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엿보인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강행'을 선택할 경우에는 축조심의, 안건조정위 회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반대토론 등의 지연 전략을 활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공수처법 처리 시한으로 못 박은 9일 내에 공수처법을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결과가 공수처법에 처리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최근 여권으로부터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윤 총장이 법무부 감찰위와 법원에 이어 징계위의 '판정승'까지 얻게 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 = 공수처'의 공식은 명분을 잃을 위험이 크다.


다만 윤 총장이 지난 4일, 법무부 장관이 과반수 징계위원을 임명·위촉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징계위가 예정대로 열릴지는 미지수다. 헌재가 징계위 개최 전 윤 총장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징계 심의 일정은 중단된다.


징계위가 예정대로 열리더라도 윤 총장 측이 당일 공개되는 징계위원 명단에 대해 기피신청에 나서면서 징계위가 또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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