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입법폭주…야당 표결 불참했는데 상임위 의결
경제계 "요구사항 거의 수용되지 않았다…당혹스러워"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이어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까지 밀어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민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기업규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고 경제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민주당은 폭주했다. 이에 따라 상법 개정안은 9일 예정된 본회의로 넘겨졌다.
쟁점 조항인 '3%룰'과 관련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 기조는 유지하되 사외이사 선출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3%씩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했는데 일부 완화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의 경우 소수 주주권 행사 시 주식 의무보유 기간을 6개월로 유지하기로 하되, 비상장 회사의 경우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상장 회사는 0.5%이상 주주에게 소송 제기 자격을 주도록 했다.
상법 개정안은 전날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으나 민주당은 하루 만에 활동을 종료시켰다.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최대 90일이지만 '90일'은 말 그대로 최장기간일 뿐이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 밖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기업규제 3법이 민주당 주도로 현실화할 위기에 처하자 경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6개 단체는 공동 입장을 내고 "경제계의 핵심요구사항이 거의 수용되지 않은 법(안)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그것도 기습적으로 통과가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와 함께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에 관한 사안은 모두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소송이 남발되고 전략적 사업추진에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