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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민의힘 불참 속 공정거래법·금융그룹법 등 의결


입력 2020.12.09 13:20 수정 2020.12.09 13:21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이른바 '공정경제3법' 등 법사위서 의결 강행

대기업·금융그룹 규제 확대 골자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법안도 처리

9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30여분 지연 후 개최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각 상임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제정안(금융그룹감독법), 노동조합법, 세월호 특조위 연장법(사참위법) 등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의결을 강행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을 2배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민주당 일각과 정의당에서 주장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재계의 우려를 감안해 반영하지 않았다.


금융그룹감독법은 금융그룹의 요건을 정하고 해당시 규제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 원이 넘는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에 속하는 6대 복합금융회사들이 대상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은 민주당이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라고 주장하며 추진해왔던 법안들이다.


아울러 이날 새벽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등도 의결했다. 해고나 실업자의 경우에도 노조 가입과 활동을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이와 함께 특수근로종사자에게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또한 법사위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1년 6개월 늘리는 사참위법 개정안과,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범위 등을 확대하는 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처리된 안건들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민생·개혁·정의 법률"이라며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나라다운 나라로 나아가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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