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포함한 3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다. 무쟁점법안 및 의결안 127건은 필리버스터에 앞서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9일 오후 열린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이른바 '김여정 하명법') △국가정보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 법사위에서의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 과정을 놓고 찬반 의견을 개진했다.
이후 무쟁점법안 및 의결안 127건을 순차적으로 의결한다. 이후 공수처법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이 전원위 소집을 요구하며 정회를 거친 뒤, 본회의가 속개되면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 주자로는 4선 중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나선다.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이날 자정까지 가능하며, 자정이 되면서 정기국회의 자동 폐회로 필리버스터도 함께 종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