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LG-SK 배터리 소송 관련 최종 판결일 2월 10일로 미뤄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이 세 번째 미뤄진 것에 대해 "연기와 관계 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ITC는 9일(현지시간) 양사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결정 심결(determination)을 12월 10일에서 내년 2월 10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알 수 없으나 ITC 위원회가 3차에 걸쳐, 특히 두달이라는 긴 기간을 다시 연장한 사실로 비춰 보면 위원회가 이번 사안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여부 및 미국 경제 영향 등을 매우 심도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연기로 소송절차가 해를 다시 넘겨 더 길어지게 됐다는 것"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소송이 햇수로 3년에 걸쳐 장기화되면서 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초 ITC는 10일(현지시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이를 두 달 미뤘다. 이번이 세 차례 연기다.
ITC는 처음 올해 10월 5일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가 같은달 26일로 미룬 데 이어 다시 12월 10일로 연기했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를 사유로 ITC에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2월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등을 사유로 LG화학에 대해 예비승소 판정을 내렸으나 SK이노베이션이 이에 이의를 제기, 재판부에 재검토 요청을 신청해 전면 재검토가 받아들여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