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오늘 표결
쟁점법안 2건은 필리버스터…민주당 강제종료 가능
표결 앞두고 민주당 단일대오 강조…이탈표 없을듯
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쟁점 법안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는 등 저지에 나섰지만, 여당에선 짐짓 여유로운 분위기가 읽힌다.
국민의힘은 전날(9일)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이 처리되는 것을 저지하는 데 일단 성공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곧바로 10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공수처법 개정안을 '1번' 안건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같은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한 차례밖에 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대북전단살포 처벌 규정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대공수사권 이관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1(100명) 이상 서명으로 국회의장에게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 24시간 이후 무기명투표에서 재적의원 5분의3(180석)이 종결동의안에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된다.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 종결을 선포한 후 해당 안건을 바로 표결에 부쳐야 한다. 민주당은 이런 방식을 반복해 1일 1쟁점법안 처리를 시도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에 필요한 의석수(180석)는 민주당 173석(구속 중인 정정순 의원 제외), 열린민주당 3석, 제명·탈당으로 무소속이 된 김홍걸·양정숙·이상직 의원 등 3명,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시대전환 조정훈·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까지 합해 확보할 수 있다. 6석을 갖고 있는 정의당은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종결에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필리버스터 신청 이유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신들이 군사 독재 정권의 후예임을 자처하려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냉전 보수에서 벗어나 개혁과 평화의 길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의 이탈로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에 차질이 생길 것을 대비해 '단일대오'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9일) 화상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하면서 촛불명령 1호 완수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단일대오로 야당의 방해를 극복하고 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달라"며 "힘든 과정이 예상되지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는 결연한 의지로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10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전원 찬성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공수처 설치법 표결 때는 금태섭 전 의원이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가 당의 징계 처분까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