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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단체교섭 타결… 기본급 동결·격려급 지급


입력 2020.12.11 17:37 수정 2020.12.11 17:38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노조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59.51% 찬성 가결

대우조선해양CI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올해 단체교섭을 타결했다.


대우조선 노조는 11일 조합원 5481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5046명이 투표해 3003명(59.51%)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노사는 지난 9일 42차 교섭에서 기본급 동결, 단체교섭 타결격려금 2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체교섭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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