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안팎, 정직 이상 중징계 전망
윤석열 "Be calm and strong" 각오
'적법절차 준수' 추후 행정소송 핵심 쟁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5일 개최된다. 정치권에서는 어떠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징계위가 정직 이상 중징계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절차 하나하나를 문제 삼으며 대응하고 있다. 징계위 의결 이후 행정소송으로 뒤집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14일 자신의 카카오톡 대문에 'Be calm and strong'(침착하고 강하게)라고 적으며 각오를 다졌다.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징계위원 위촉 및 기피신청, 증인채택 등은 적법절차 측면에서 무효취소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이나 법무부가 추후 행정소송에서 다퉈질 것을 전제로 법리나 명분 싸움을 치열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윤 총장 징계위 절차와 관련해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징계위 기일 지정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이 충돌한 첫 번째 지점은 징계위 기일이었다. 당초 추 장관은 12월 2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가 4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윤 총장 측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핑계를 댔지만, 실은 고기영 전 법무부차관의 갑작스런 사의표명으로 징계위 개최가 어려워지자 늦춘 것일 뿐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었다.
윤 총장 측은 형사소송법상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며 절차 위반임을 주장했다. 법무부는 결국 윤 총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10일로 연기했다. 주말을 빼면 법률상 '5일의 유예기간'을 딱 채워 부여한 셈이다.
2. 추미애의 '위원장 역할' 검사징계법 위반 여부
정한중 징계위원장 선임 전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장 역할을 하며 기일 지정 등의 업무를 한 것도 적법절차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로 징계위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위원장을 선임해 징계위 기일을 잡았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윤 총장 측이 요구한 감찰기록의 열람·등사를 불허한 것도 추 장관 명의로 이뤄졌다.
검사징계법 5조⑤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또한 동법 ⑥항에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심의 개시 전까지는 장관이 위원장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징계위원회도 "검사징계법에 따라 심의 개시 이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기일지정 등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윤 총장) 변호인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맞섰다.
3. 법무부 장관의 위원회 구성 위헌성
법무부 장관의 징계위원 선정은 위헌소송의 대상이 됐다.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고 법무부장관이 징계위를 구성해 심의할 경우 위헌성 논란은 크지 않다. 하지만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징계청구를 하고 거기에 더해 장관이 위촉한 징계위원이 심의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총장 징계 자체가 초유여서 전례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이 징계 대상인 한 검사징계법 5조②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나아가 징계위를 내년 1월 21일 이후에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법무부 장관이 모든 징계위원을 위촉하는 규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어, 내년 1월 21일부터는 각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 장관이 위촉하는 개정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와 징계위는 현행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이며, 다른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과 비교했을 때 검사징계법에 특별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징계위원인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앞서 '이종근2'(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라고 주장)와의 텔레그램 대화에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며 "법관징계법과 비교 해보라"고 했었다.
4. 위원명단 비공개 및 공정성 논란
위원명단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부분 역시 논란이다. 윤 총장 측은 '기피신청 준비'를 위해 법무부에 명단공개를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징계위 참여 예정이거나 참여한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대통령령을 내세워 거부했었다. 명단은 징계위 당일에야 공개됐다.
위촉된 징계위원의 공정성 시비도 일었다.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직전까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사건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인을 맡으며 검찰과 대립했던 인물이고, 외부위원인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을 맡는 등 친여 인사로 분류됐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핵심 징계사유 중 하나인 '판사사찰' 관련 제보자로 의심받고 있으며,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KBS의 검언유착 오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제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과 신 검사장이 징계위원으로 나오면 기피신청을 할 것"이라고 누차 강조했었다.
특히 윤 총장 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위촉 및 위원장 대리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검사징계법상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예비위원 중에서 위촉을 해야 하나 정 위원장의 경우, 윤 총장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 신규로 위촉돼 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에서다. 또한 이날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법무부 피감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등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5. 기피대상 징계위원이 기피신청 여부 심사
정 위원장을 비롯해, 이 차관, 안 교수, 심 국장 등 4명에 대한 기피신청이 기각된 것 역시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기피신청권 남용'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기피대상자들이 기피신청의 가부를 결정했다는 점이다. 윤 총장 측은 "기피 대상자들의 기피 원인이 공통되는 성격이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기피 결정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기각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징계위원) 대부분에 대하여 동시에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함으로써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그 신청 자체가 제적 또는 기피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해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로 징계위 결정을 옹호했다.
이에 대해 서정욱 변호사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다른 이유 없이 오로지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했을 때 해당하는 판례"라며 "위촉된 징계위원들이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다수인데, 절차지연이 목적인 기피신청 판례를 이번 사례에 적용한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6. 윤 총장 측 증인질문 여부
윤 총장 측의 '증인질문' 여부는 2차 징계위를 앞두고 마지막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초 정 위원장과 징계위는 윤 총장 측에 증인질문권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이었다. 검사징계법상 '위원장과 위원들이 증인에게 심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이유였다. 일반적으로 '심문'은 재판부가 증인에게, '신문' 검사와 변호인이 질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징계대상자가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고 맞섰다. 검사징계법상 심문은 "신문 대신 강제성의 의미가 적은 용어를 선택한 것 뿐"이며 "심문이 당사자의 질문권까지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정 위원장은 "윤 총장 측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질문권을 줄 예정"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