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사 임시선박 월 2척 이상 투입…해운분야 지원 강화
서비스 업종 우대지원제도 2022년까지 일몰 연장
앞으로 중소·중견기업 전용선적 공간이 확보되는 등 물류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운분야는 수출입 물류지원 강화에 집중한다. 코로나19로 변화한 수출환경에 대해서는 서비스 업종 우대지원제도 연장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수출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판로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해운시장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현재 선적공간 부족, 운임 상승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전용 선적 공간을 확보하고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내 선사의 임시선박을 월 2척 이상 투입하고 선적공간 50%를 중소·중견기업에게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또 긴급한 화물 수요가 있는 항로를 중심으로 내년 중 국내선사 신규 선복량 증가분의 45%를 우선 제공한다. 장기운송계약 체결 유도를 위해 우수 선·화주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중진공이 장기운송계약 대행 등을 추진하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됐다.
해운분야 수출입 물류지원 강화로는 해외 물류시설 확충이 눈에 띈다. 부산항만공사 등은 국내기업이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개장한다. 내년 3월 인도네시아 프로볼리고항과 9월(잠정) 로테르담·바르셀로나항이 개장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해양진흥공사가 선박 소유권을 보유하고 선사에 임대하는 운용리스 방식도 내년부터 시작된다. 수출·해외사업 지원에는 수출금융 255조8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서비스 업종의 경우 수출보험료 할인, 부보율 ㅅㅇ향 등 우대 지원제도 일몰이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해외진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해 해외 시장별 특성에 맞는 사업 모델 발굴도 이뤄진다.
이밖에 현지 진출기업의 지재권 애로 해소, 볍률 상담 등을 지원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추가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